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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신청 절차
스마트유저(smartuser)
2025. 3. 7. 17:40
1)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영목적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이 본인기업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대상 기관의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 업무 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활용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2)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에 따른 기관('24년 총 836개)
(2024년 기준)
대상 공공기관 표로 국가기관, 지자체(광역, 기초),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정보제공국가기관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특별법인광역기초
48 | 17 | 226 | 17 | 37 | 94 | 194 | 162 | 3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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